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0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지엠공장 바디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멱살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이 있으나, ① 증인 E는 원심에서 피고인은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출동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목부위에 반창고가 붙여져 있던 반면, 피해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엉겁결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점, ③ 위 출동보고서를 작성한 D은 원심에서 ’가슴 부위의 옷깃을 잡은 경우에도 멱살을 잡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피고인이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옷깃 또는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