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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명진 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3:30 경 의정부시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민 락 2 지구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차량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7 세) 을 위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다리 절단 상 등 불구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사진, 자전거 진행상태 사진, 피해자 치료 부위 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이다.

도로 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5조 제 1 항),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 27조 제 1 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제한 속도 50km 의 도로에서 31~40km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