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0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인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귀가를 권유하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전과는 모두 폭력의 행사로 인한 것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데 피고인이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