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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 의사 D이 운영하는 ‘E성형외과’에서 ‘사각턱 및 턱 끝 축소수술(턱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받은 후 턱 부위의 붓기가 균일하지 않게 가라앉는 것을 마치 D이 수술을 잘못하여 턱 부위가 함몰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1. 15:34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5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턱수술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H역 6번 출구 E성형외과의 원장이 수술은 무조건 잘되었다고 아무 잘못 없다고 뻔뻔스럽게 반복을 되풀이 ‘, ’수술 전 매끄러웠던 턱이 수술 후에 지울 수 없는 마마자국 같은 커다란 흉터로 양쪽 턱밑에 커다랗게 생겼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13.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성형수술 부작용을 널리 알려 일반인들의 조언을 얻고,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것으로, 명예훼손의 범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