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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131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51864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이유로 하는 제3자이의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