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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7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넘겨주면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 유한 회사 C’, ‘ 유한 회사 D’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5. 9. 경 위 ‘B’ 중고차 매매단지 앞에서 ‘ 유한 회사 C’ 명의 E 은행 계좌 (F), ‘ 유한 회사 C’ 명의 G 은행 계좌 (H), ‘ 유한 회사 D’ 명의 I 계좌 (J) 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총 7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체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법인 설립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같은 일시에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