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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4고정4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리아 인으로 C 투스 카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 17:40 경 인천 동구 방 축로 191번 길 인천교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쪽에서 인천 의료원 방면으로 편도 4 차선 중 3 차선에서 시속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여 동일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미니 쿠페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사고 충격으로 미니 쿠페차량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 세) 의 G 아반 떼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17 세), 피해자 I( 여, 44세), 피해자 J( 여, 1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자동차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금곡로 67번 길 동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같은 구 방 축로 191번 길 인천교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약 2.4km를 C 투스 카니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