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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48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서 공병, 고철 등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사업주는 작업장에 설치된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7. 7. 경 위 C에서, 저장 통의 계단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경 위 C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 3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조사 내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경 위 C에서, 컨베이어 회전축 3개와 콤프레샤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7. 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가설 전기 분전함에 외함을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 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