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여성인 피해자가 속옷만 남기고 옷이 모두 벗겨져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이 아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에서 탈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유롭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감금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감금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예정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행위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를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으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당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 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3: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06동 3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구조 요청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