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가단65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7. 2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7. 28.,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2009. 8. 31. 피고 대표이사의 은행 계좌로 위 대여금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월 2.5% ×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는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대여에 따른 대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이사회의 심의 결정 없이 차입금을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로써 차입금을 취득할 당시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여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C이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