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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4.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강북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 차량을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 같은 차로에서 함께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D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위 F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