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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6가단464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동업공사 순번 현장명 발주처 공사대금(원) (부가세 미포함) 1 정읍 E (주)에프티이앤이 84,000,000 2 평택 F 금강에코(주) 71,120,000 3 대전 G 승리건설(주) 62,000,000 4 가평 H 공항시설관리(주) 214,200,000 5 영암 (주)대명엔지니어링 22,130,000 합계 453,450,000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는 다음 각 공사현장(이하 ‘동업현장’이라 함)의 천공 및 그라우팅 공사[공사대금 합계 453,450,000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함) 포함 시 498,795,000원, 이하 ‘동업공사’라 함]를 공동으로 하되, 원고는 주로 공사수주, 계약 및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는 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장비를 이용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현장 공사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공사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이하 ‘동업약정’이라 함)하였다.

동업공사는 2015. 12.경 전부 완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공사에 관하여 합계 173,739,250원을 지급하였다.

동업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원고는 2016. 1. 9. 시언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업현장과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주시, 남양주시, 양평군의 각 현장에서 발생한 원고의 시언 주식회사에 대한 22,324,000원(부가세 별도)의 장비사용료 및 인건비’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대금지불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진천공사 원고와 피고는 원고 명의로 수주한 진천현장의 천공 및 그라우팅 공사[공사대금 합계 5,9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진천공사’라 함]를 공동으로 하되, 공사대금 중 I에게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할 396만 원 이외의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의 각 공정 수행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