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0 2015가단105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