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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0 2015가단105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