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645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성북구 C빌라 402호 D의 집 거실에서, 문갑 위 D의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신한은행 보문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롯데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롯데카드번호, 카드 CVS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600만원의 카드론 대출신청을 하여 롯데카드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성북구 C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경험을 되살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중국에서 속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으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