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및 사용료 등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소외 C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15536 판결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본1141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6. 3. 서울 양천구 E, 3동 408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최고가 매수액 150만 원으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현장에서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인도 요구에 피고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고 불법점유기간에 상당한 사용료 매월 150만 원을 2015. 5. 18.부터 인도시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신적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어머니인 D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수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보관장소 등을 문제 삼아 인수를 거부하였던 것은 원고이었던 점, 피고와 D은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하다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위 동산을 보관할 수 없게 되자 2015. 7. 31. 압류물 보관장소를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건물로 변경하며 위와 같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변경승인신고까지 하였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