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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9 2019나113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 1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A(이하 ‘A’라 한다

)는 종교법인이고, 원고는 A의 대표자이다. F는 2014. 9. 5.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 F의 아들이자 그 상속인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 1)항 부문(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F가 1989. 3.경 이 사건 1 토지를 포함하는 분할 전 대전 서구 G 임야 중 2,414㎡ 지상에 총 연면적 95.04㎡의 용도 ‘사찰(법당)’인 지상 1층 건물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1989. 5. 8. 건축허가번호 D로 그 허가를 받았다. F는 1991년경 위 건물의 면적을 7.26㎡ 줄인 연면적 87.78㎡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 설계변경의 신청을 하여,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1991. 9. 20. 건축허가번호 E로 그 변경허가를 받았고, 1992. 5. 6. 같은 임야 지상에 총 연면적 130.77㎡의 용도 ‘여사채’(‘요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을 추가로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1992. 9. 20. 건축허가번호 E(앞서 1991. 9. 20. 건축 연면적을 줄이는 내용의 변경허가시 부여된 허가번호와 같은데, 이는 당시 위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등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로 그 변경허가를 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갑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갑 7호증, 갑 제2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