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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6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수상인명교육 강사로서 수상인명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뒤편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