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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23:13 경 전 북 부안군 낭 주 길 5에 있는 대림 낭 주 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 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으로부터 “ 이제 집으로 가자 ”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관리사무소 앞을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잡아채며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23:26 경부터 23:50 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이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