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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5고정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9. 17:00경 B산림조합 임직원들과 견학을 마친 후 태안에서 서울 방면으로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운행하던 관광버스 안에서, B산림조합 조합장 등 28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기혼자들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같이 자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합의서,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