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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4나3645

임대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458,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강원 홍천군 C 지상 D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2013. 3. 26. E와 대금 110,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형틀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E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E는 이 사건 형틀공사를 위하여 원고(G)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도중 2013. 4.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형틀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3. 6. 20.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형틀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남편으로서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는 2013. 6. 초순경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가설자재 임대ㆍ판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 되어 있던 I는 ‘가설자재 임대ㆍ판매계약서’ 2장(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서’라 한다)에 ‘임차인’ 란의 수기 부분을 직접 작성하여 그중 1장(을 제3호증)은 피고가 보관하고, 다른 1장(갑 제2호증)을 H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E 및 피고에게 2013. 3. 27.부터 2013. 10. 31.까지 54,486,368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2013. 6. 13.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임대기간 중 5,972,100원 상당의 임대 가설재가 멸실되었다.

이 사건 임대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임대 가설재가 멸실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멸실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