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등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09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B 등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C 공사’ 등과 관련한 제조 또는 건설위탁을 하고,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D 등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E 공사’ 등과 관련하여 각 제조 또는 건설위탁을 했다.
피고는 2019. 1. 9. 의결 F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는 ‘C 공사’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인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79,18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원고는 ‘E 공사’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인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0,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급자업자에게서 기성 또는 준공통지를 받고 검사 완료를 한 때에 비로소 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주택법 또는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받는 때에는 아직 목적물을 인수하지 못한다.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마지막 공정인 마감공사(창호, 타일, 도장, 벽지 공사, 가구 설치 등)는 하자를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추가ㆍ보완시공이 필수적이다.
원고와 수급사업자는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목적물을 점검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