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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21 2016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피고인의 친구인 C이 C의 내연 녀인 D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포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C으로부터 ‘ 피해자 E( 여, 28세) 이 C과 D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결국 C이 D을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C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 하며 E로 하여금 C의 재판에서 C이 우울증, 수면제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해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는 취지의 편지를 받고, E이 위 살인사건의 조사과정에서 C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고, 추후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재판에서 사실은 C이 우울증을 앓거나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게 하여 C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1.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7:40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죽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죽을 수 있어. 니 뭐야 꽃뱀이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매장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H K9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읍 오십천 변에 있는 보조 경기장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 내리면 죽여 뿐다.

가만있어라

”라고 겁을 주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 내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보내온 편지들을 보여주며 “ 차에서 내리지 마라. 니 무릎 연골 빼면 불구된다.

내리는 순간 불구된다.

니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

얼굴에 염산을 붓겠다.

내 마음 같으면 니 다리에 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