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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86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 18.부터 2014. 11.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3월분부터 2014년 10월분까지 56개월치의 임금 합계 112,000,000원(=2,000,000원 ×56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폐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1. 1. 10. 폐업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10. 폐업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무총장인 C이 위 폐업일 이후에도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과의 공모에 의한 기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종전 대표자였던 C과 공모하여 고용계약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