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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2 2019가합4055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9. 3. 6. 작성한 증서 2019년 제33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