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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432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C, D, E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등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2. 피고와 사이에 구 할부거래법(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되, 피고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담보금 80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제약정서’라 한다) 공제계약자는 A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 ‘선수금신고 업무지침’ 그리고 ‘공제금지급규정’ 등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 (신청공제한도 및 공제거래약정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한 공제거래약정 기간은 2013년 3월 18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1년간) 로 한다.

② 최초 한도신청액은 금 이십구억이천만 원정(\2,920,000,000)으로 한다.

제2조 (공제거래약정의 중지) ① 공제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