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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6고단33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1』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과 E는 B의 소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A과 F은 2015. 경 대전 소년 심사 분류 원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경 F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16. 7. 20. 경 E에게 부탁하여 함께 F을 찾으러 간 뒤 F이 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인 A과 E의 친구 집인 대전 서구 G 빌라 401호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E는 위 B, B의 동생 C, F과 함께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등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B, C, F과 함께 2016. 7. 31. 경 위 B의 집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0 만 원에 위 컴퓨터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E, B, C, F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컴퓨터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과 E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