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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4:55 경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왕십리 오거리 쪽에서 적십자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1200cc 이륜차 우측부분과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530cc 이륜차 우측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2 인 중 한명의 상해는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