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SH공사지점에서 사단법인 B경제연구원의 원장인 피해자 C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관리를 의뢰받아 그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법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756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756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도박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대청역 부근 의 우리은행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법인 자금 500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도박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화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내 아이가 의식을 잃어 E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 자금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화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42세)으로부터 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전화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37세)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