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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4 2015고단74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임기만료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19:00경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E 조합원인 U, V, W, X 등 4명에게 17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 V, 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식값을 계산하는 CCTV 장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축산인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