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고단1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97』

1. 피고인은 200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포천시 및 동두천시 소재 전원주택공사를 도급 줄 테니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곧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니 이를 현금화하여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상속받을 부동산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29.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부근 이면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약정한 대로 전원주택공사를 도급주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계속 항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581』 피고인은 2009. 8. 5.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에 있는 F호텔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호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실제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