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달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직접증거이거나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계좌 1개에 300만 원을 약속하고 통장 2개를 빌려줬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외에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당심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