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1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D과 E, 피해자 F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져 왼쪽 렌즈가 빠지게 하여 렌즈교환 수리비 1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안경사진, 안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책임도 있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