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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6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C)에 ’D' 아이디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영상인 ‘E'라는 제목의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같은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건의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화면 캡쳐 및 DVD 저장), 저장한 음란물 목록, 음란물 10개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음란물이 빠르고 손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