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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80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7행의 “원고가” 부분부터 1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원고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 1억 5,000만 원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 167,100,000원(= 47,100,000원 75,000,000원 45,000,000원)이 더 많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 대하여 투자약정에 의한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1억 원 부분과 관련하여,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29. 피고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의 1)는 원고가 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5,000만 원 부분(2015. 2.경 2,000만 원, 2015. 7.경 3,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개명 후 F)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의 1 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