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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152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8. 15: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에 있는 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우회전 하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교차로 맞은 편 공사현장에서 출차 후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피고 차량은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600,000원 중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6,1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맞은 편 공사현장에서 출차 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1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우측으로 조향한 채 대기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회전 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