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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3:47 경 위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연 동점 앞 도로 상을 신 제주 공영 주차장 사거리 방면에서 E 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 제주 로터리 방면에서 삼무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전면 부를 위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우측 중앙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 10: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애조로 215 제주 서부 경찰서 앞 주차장까지 약 9.5km 가량 위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 내용 관련)

1. 범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