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03 2014노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어린 초등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까지 하고서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한 아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실로 뉘우치는 빛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은 점, 당심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양형의견을 기초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