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실질적 소유자 D와의 사이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한 건축업자로서, F 및 그 남편인 D로부터 약 2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3. 5. 19.경 위 주택의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19.경에 다시 위 건물 1층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날부터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과 2층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F과의 사이에서 작성한 건물 1층 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1층 부분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이 1층 부분의 점유권을 확보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가.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성명불상자 4~5명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와 그 모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찾아가, 1층 뒤쪽 창문을 사다리와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열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 한 장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09:00경 성명불상자 5~6명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 가, 1층 창문을 사다리와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 한 장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9. 10:00~1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