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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3.17 2015가단11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H과 사이에 분할 전 공주시 I, J, K(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5.경 피고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연 36%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12. 26. 15:55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12. 26. 접수 제3661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접수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공주시 I은 2013. 1. 9. I, L로, 위 분할된 L은 2014. 4. 3. L, M, N로 각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공주시 K는 2012. 4. 20. K, O, P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공주시 J은 2012. 4. 20. Q로 등록전환된 후 Q, R, S, T로, 위 분할된 Q는 2012. 9. 13. Q, U으로, 위 분할된 U은 2012. 10. 4. U, V, W, X로, 위 분할된 U은 2015. 1. 12. U, Y, Z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4, 12, 28, 3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1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AA의 요청에 따라 2011. 12. 25.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26.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