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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6. 04: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54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려 그를 인도 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져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에게 붙잡혀 있던 중, 옆에 있던 위 F의 처 피해자 G(여,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위 F의 뒷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려는 위 E의 일행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며 위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위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H(여, 50세)으로부터 “왜 어른한테 욕지거리를 하느냐,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위 H의 좌측 귀 부위를 내리쳐 위 H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H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의 다리 부분과 렌즈 부분을 부수어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2013. 3. 3.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3. 3. 01:15경 춘천시 I에 있는 J주점 안에서 피해자 K(23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