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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729 판결

[보상금][공1976.1.1.(527),8764]

판시사항

토지임대료의 감정에 있어서 이른 바 개발이익의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토지임대료를 당해년도의 싯가 평가액의 8%이라고 감정 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도로 개통으로 그 싯가가 상승된 이른바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의 감정서를 채증한 것은 잘못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승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피고, 상고인

부산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9년 10월경에 이르러 피고의 도시계획에 따라 부산시 주민 복지사업비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 소유 토지를 포장하고 그 양쪽에 하수구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인근주민들한테서는 그 수익자부담금까지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건데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이 사건환송판결의 취지에 어긋나게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의 토지를 1969년 10월경부터 사실상의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허용한 것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원심판문에 비추어 명백하다. 논지는 마치 원심이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를 인용하고 있는양 오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1969년부터 1972년까지의 각 연도별 평당 임대료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감정서의 기재에 보면 (기록 제152장 참조)위의 임대료는 당해년도의 싯가 평가액의 8%로 사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토지들은 도로로 개통됨으로써 그 싯가가 상승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승가격인 이른바 개발이익은 공제하고 그 싯가를 평가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의 감정서의 기재를 채증한 것은 임료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당원 1975.3.11. 선고 75다151 판결 참조).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