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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3246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내지 하급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5~6개월 동안 피고인과 근무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노조에서 진상조사를 거쳐 해직된 점, 다행히 이 사건 준간강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