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51785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12.경 C, F과 C, F이 경영하던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추심하는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소외회사가 부실채권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가 2012. 1. 12. 대출 선납이자 및 취급수수료 69,150,000원을 소외회사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소외회사에 위 69,15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11. 24.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628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자력인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C,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C, F이 소외회사의 자금 중 59,000,000원을 임의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을 대위행사하고, 아울러 C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도 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3. 9. 5. ‘원고에게 ① C, F은 소외회사와 각자 57,307,368원(위 69,150,000원에서 소외회사로부터 회수한 14,400,234원을 공제한 후의 원리금 상당)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3. 6.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6.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확정됨). 나.

C의 강제집행면탈죄 등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54, 2014고단1586(병합) 업무상횡령, 강제집행면탈, 사기죄 사건에서, 위 59,000,000원을 임의인출하여 사용한 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죄, 즉,'C은 사실혼 관계인 F 소유의 G아파트 H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