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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나351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3. 11.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6. 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2,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2012. 9. 4. B의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 1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23,558,299원, 2013. 1. 31. 국민은행에 86,587,241원, 합계 110,145,5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B에게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160,511,372원의 채권(구상금 109,904,148원과 그중 23,434,1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0,917,970원, 86,469,8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9,689,254원)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2. 6. 15.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5,8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4,800만 원은 2012. 7. 15.에,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2. 8. 7.에 각 지불하며, 중도금은 2009. 1. 9.부터 B이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고, 잔금 중 1억 6,3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600만 원, 1억 2,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2. 8.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600만 원, 1억 2,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는 2012. 11. 12.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