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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합5095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7,906,681원, 원고 B, C에게 각 351,993,39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D 공공주택지구 제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1. 12. 8. 국토해양부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1. 3. - 수용대상: 원고 A가 3/7, 원고 B과 C가 각 2/7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F 임야 3,306㎡(이하 ‘F 토지’라 한다)와 원고 A가 1/2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G 임야 3,306㎡(이하 ‘G 토지’라 하고, F 토지와 G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 토지 면적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상황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합계 A F 토지 377㎡ 임야 도로 21,715,200원 528,034,690원 2,929㎡ 임야 임야 506,319,490원 G 토지 158㎡ 임야 도로 10,475,400원 636,927,400원 3,148㎡ 임야 임야 626,452,000원 B F 토지 377㎡ 임야 도로 14,476,800원 352,023,120원 2,929㎡ 임야 임야 337,546,320원 C 〃 377㎡ 임야 도로 14,476,800원 352,023,120원 2,929㎡ 임야 임야 337,546,320원 - 손실보상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법원 감정인 H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임야’와 ‘도로’인 경우, ‘전’과 ‘도로’인 경우, 전부 ‘임야’인 경우로 나누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원고 토지 면적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상황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