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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731

대표이사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피고를 설립한 이래로 피고의 주식 100%를 사실상 보유하며 운영하여 왔으나, 의도치 않게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자, 2011. 5. 16. 피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둔 배우자 C와 자녀 D으로 하여금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C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각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임에도 C는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는데(상법 제389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정관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된 사실 및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피고의 주주로 추정되는 C, D이 그 결의로 2011. 9. 27. C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C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