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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8975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1. 망 F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망 F는 서울 성북구 G 대 496㎡ 중, 365/900 지분에 관하여 2002. 5. 7., 73/900 지분에 관하여 2005. 3.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대지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5/6지분에 관하여 2002. 5. 7., 1/6지분에 관하여 2005. 3.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대지 지분 및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망 F가 2006. 10. 13. 사망한 후 원고는 2010. 11. 18.경 망 F의 자녀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C의 남편 H은 2011. 8. 2.경 원고를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자(남편과 자녀들)들로서 현재 위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융자금 6,000만원 및 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지층 좌측 3,000만원 1층 6,000만원 2층 6,500만원 3층 6,500만원) 및 위 망인이 사망 후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인상된 전세금 8,500만원(지층 101호 3,000만원에서 4,000만원, 1층 I 6,000만원에서 8,500만원, 2층 J 6,500만원에서 9,000만원, 옥탑 K 2,500만원)을 상속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C 단독으로 협의분할등기한다.

- 상속인들은 매도금액에서 제1항 및 협의분할에 따르는 제반등기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합의 정산한 후 원고의 몫은 30%, 피고들의 몫은 70%로 합의한다

(등기비용과 세금은 원고는 제외한다). - 원고 A는 본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위 부동산 102호에 대하여 명도 되었을 시에는 원고 몫인 30% 금액을 지급하고, 만약 매수자와 전세계약이 체결될 시에는 원고 몫인 3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