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건설현장을 물색한 후, 건설현장에 있는 타인 소유의 철 재 아시 바, 철근, 고정 핀 등의 건축 자재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1:00 경 원주시 E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54만원 상당의 철근 가공품 200개, 철근 부정형 가공품 50개, 철근 스페 샬 10개 등 철재 건축 자재 약 370kg 상당을 피의자 소유의 G 산타 모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말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 범죄 일람표( 절도)’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총 354만원 상당의 철 재 건축 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시 H에 있는 'I' 고물 상의 업주로서, 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1:00 경 위 A이 절취한 위 F 소유의 시가 54만원 상당의 철근 가공품 200개, 철근 부정형 가공품 50개, 철근 스페 샬 10개 등 철재 건축 자재 약 370kg 상당을 74,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철을 매도하려고 하는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매도하려는 고철의 취득 경위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재 건축 자채 약 370kg 상당을 7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