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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2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약 8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년 전 받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그들을 위해 공탁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부양하여야 할 가족(어머니, 아내)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