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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8110

임대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